건설기계업자배상책임보험

소유·사용·관리하는 건설기계로 인한 배상책임을 준비합니다. 굴착기부터 크레인까지, 보유 건설기계 종류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설기계를 보유하셨다면

🚜 굴착기
📦 지게차
🏗️ 크레인
🚧 불도저
🛻 로더
❔ 기타

권리관계는 소유·임차·관리로 구분하고, 작업 현장은 고정현장과 이동식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등록 대상 건설기계(덤프트럭 등)는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담보되므로 이 특약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가입하세요

1. 필요한 특약 확인고객 재물을 보관·관리하면 물적손해확장, 유리 파손 위험이 있으면 유리제품(물적손해확장 가입 시), 사업장을 임차하면 임차자 특약을 확인합니다.
2. 보상한도 설계대인·대물 일괄(CSL)은 1사고당 1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이 많습니다. 분리는 대인 1인당 1억원·1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0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3. 보험기간신규는 개시희망일부터 1년, 갱신은 기존 만기 다음날부터 1년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으로 보장하는 내용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와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대인·대물을 함께 보상합니다. 소송비용·변호사비용·손해방지비용도 배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합니다.

예시는 굴착 작업 중 인접 건물 파손, 지게차 작업 중 통행인 부상, 크레인 작업 중 인근 차량 파손입니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입니다. 손익계산서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은 선택이고, 갱신 예정은 전 계약 보험증권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없는 서류는 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등록 대상 건설기계(덤프트럭 등)는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담보되어 이 특약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대상이 아닌 굴착기·지게차·크레인 등 중기가 이 특약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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