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사용·관리하는 건설기계로 인한 배상책임을 준비합니다. 굴착기부터 크레인까지, 보유 건설기계 종류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는 소유·임차·관리로 구분하고, 작업 현장은 고정현장과 이동식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등록 대상 건설기계(덤프트럭 등)는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담보되므로 이 특약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와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대인·대물을 함께 보상합니다. 소송비용·변호사비용·손해방지비용도 배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합니다.
예시는 굴착 작업 중 인접 건물 파손, 지게차 작업 중 통행인 부상, 크레인 작업 중 인근 차량 파손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입니다. 손익계산서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은 선택이고, 갱신 예정은 전 계약 보험증권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없는 서류는 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등록 대상 건설기계(덤프트럭 등)는 이미 자동차보험으로 담보되어 이 특약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대상이 아닌 굴착기·지게차·크레인 등 중기가 이 특약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