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과 드론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준비합니다. 촬영·방제·측량부터 배송·레저까지, 드론 용도에 맞게 설계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드론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촬영·방제·측량 등)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배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합니다.
드론을 소유·사용·관리하며 그 용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입니다. 촬영·측량·시설점검, 농업방제·배송, 교육·레저·체험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자체중량 150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가 기준입니다. 이를 넘는 무인비행장치는 이 특약의 드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록·신고 대상인데 미등록·미신고 상태로 비행하다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드론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 촬영·방제·측량·배송 등 업무 수행 중 사고, 대인·대물 통합 보장이 기본입니다. 제3자 치료비는 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임차 시설의 화재·폭발 손해는 임차자특별약관으로 더합니다.
고의, 전쟁·폭동, 지진, 드론 수리·개조, 기체·배송물 자체 손해, 미등록 비행, 벌금·징벌적 손해, 군사용·불법 용도 비행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입니다. 손익계산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또는 조종자 증명서 사본은 선택이고, 갱신 예정은 전 계약 보험증권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없는 서류는 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특약은 드론으로 인해 타인(제3자)이 입은 신체·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드론이나 드론을 사용한 배송물 자체의 손해, 수리·개조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기체 자체의 손해는 별도의 기체보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