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업자배상책임보험
조선소·수리시설에서 선박수리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준비합니다. 어선·화물선·유조선·여객선 등 취급 선종에 맞게 설계합니다.
무료 견적신청선박수리업자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조선소·수리시설 내에서 선박수리업무를 수행하다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손해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배상한도액 안에서 보상합니다.
🏗️ 조선소(신조겸업)
🔧 전문수리업체
⚓ 소형선박정비소
🚢 화물·유조·여객선 수리
이렇게 가입하세요
1. 시설·업무 정보시설종류, 소재지, 권리관계, 주·부수업무와 취급 선종, 연간매출을 입력합니다.
2. 보상한도 설계대인·대물 일괄(CSL)은 1억원·자기부담금 10만원이 많습니다. 분리는 대인 1인당 1억·1사고당 무한, 대물 1사고당 1,0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3. 보험기간신규는 개시희망일부터 1년, 갱신은 기존 만기 다음날부터 1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