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부터 파손까지,
창고업자 배상책임에 대비하세요.
보관 물품의 최고 가액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에 유리합니다. 화주 물류 특약, 냉동·냉장창고의 오염·부패 등 창고 업종 특유의 위험을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일반 물류창고, 냉동·냉장창고, 야적창고, 물류터미널 및 택배 허브, 보관창고업 등 |
|---|---|
| 보험기간 | 1년 또는 계약에 따른 단기계약 |
| 가입 시 필요사항 | 설문서(보험료 산출 기초), 도급(용역)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
(특약) 냉동·냉장창고 추가 특약, 청과류 및 채소류 추가 특별약관 등
Q. 화재로 보관 중인 물품이 전소되었습니다. 전액 보상이 가능한가요?
A. 가입하신 보험금액(보상한도)이 핵심입니다. 시가로 충분히 설정했다면 전액에 가깝게 보상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비례보상 등으로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보관 가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화주가 가입한 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화주 보험은 화주 재산을 보호합니다. 화주 보험사가 화주에게 지급한 뒤 창고업자에게 구상(追償)할 수 있어, 창고업자 본인의 배상책임보험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Q. 창고 직원 실수로 물품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A. 업무상 과실로 인한 창고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범위에서 약관에 따라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