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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은 비교견적이 정답입니다

건설공사보험(CAR)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현장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하나의 보험으로 폭넓게 보장합니다.

건설공사보험 상품안내

상품개요

건설공사보험(CAR)이란?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보험으로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공사보험입니다.

상품 특이사항

  • 🛡️ 폭넓은 포괄보장 (All Risks)공사 중 발생하는 대부분의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를 담보합니다. 약관상 면책 위험만 제외하고 보장해 빈틈을 최소화합니다.
  • 📑 재물손해 + 배상책임, 한 번에공사목적물의 재물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 🏗️ 모든 공사 유형에 적용건축·토목·플랜트·기계설비 등 공사 종류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적용됩니다.
  • 🧩 프로젝트 맞춤 설계유지기간·시운전·교차배상책임 등 특별약관을 더해 현장 특성에 꼭 맞는 보장을 구성합니다.
  • 🤝 대형 프로젝트에 최적발주자·원수급사·하도급사를 한 계약으로 묶어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형 공사에 적합합니다.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를 함께 보장할 수 있어, 프로젝트 전체를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보험 가입 주체)

  • 🏢 발주자공사를 발주한 사업 주체
  • 🏗️ 원수급사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시공사
  • 🔧 하도급사원수급사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맡은 협력사

공동피보험자 (함께 보장받는 이해관계자)

공사 특성에 따라 아래 이해관계자를 공동피보험자로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설계사 · 🔎 감리사 · 🤝 공동도급사 · 🏦 금융기관 등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보통약관 (General Conditions)

건설공사보험의 기본 보장으로, 재물손해와 제3자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 재물손해 (Material Damage)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공사목적물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장합니다.

작업 관련시공상의 사고 · 작업자의 취급 부주의 · 제3자의 우발적 사고
화재·전기화재 · 폭발 · 낙뢰 · 전기적 사고
자연재해태풍 · 홍수 · 침수 · 사면 붕괴
기타 사고붕괴 · 도난 · 차량 충돌 · 항공기 충돌
🤝 제3자배상책임 (Third Party Liability)

공사 수행 중 제3자에게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제3자의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
대물배상제3자의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비용배상책임 관련 소송에 소요된 비용
방어비용법적 방어에 필요한 비용

2. 주요 특별약관 (Endorsements)

공사의 성격과 위험도는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건설공사보험은 이를 반영해 다양한 특별약관을 갖추고 있으며, 현장 조건에 맞는 담보를 폭넓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배상책임 관련
  • ⭐ 교차배상책임 (Cross Liability)공동피보험자 상호 간에 발생시킨 배상책임을 제3자 사고처럼 보장합니다.
  • ⭐ 대위권 포기 (Waiver of Subrogation)사고 시 보험사가 발주처·원청사 등 관계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약정합니다.
보장기간·범위 확장
  • ⭐ 확장유지담보 (Extended Maintenance)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중 손해 및 공사 중 원인으로 사후에 드러난 손해를 담보합니다.
  • 시운전 위험 (Testing & Commissioning)설비 설치 후 상업 가동 전 시험가동(시운전) 기간의 위험을 담보합니다.
  • 설계결함담보 (Design Defect)설계 결함으로 정상 공사목적물에 파급된 2차 물리적 손해를 보장합니다.
현장 특수위험 대응
  • 진동·지지대 약화터파기·굴착 시 진동이나 주변 지반 약화로 인한 제3자 건물의 균열·침하를 보장합니다.
  • 주위 재산 담보공사구역에 인접한 발주자·계약자 소유의 기존 재산 손해를 담보합니다.
  • 지하매설물 배상굴착 중 가스관·수도관·통신케이블 등을 파손해 발생하는 고액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건설기계·조립용 기기타워크레인·비계 등 현장에 투입된 장비 자체의 손해를 담보합니다.

이 외에도 터널·댐·수상공사 등 공사 유형별 특별약관이 있으며, 견적 신청 단계에서 현장 조건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 면책사항)

아래는 공사보험에서 자주 문제 되는 대표 면책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위험은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증권 및 특별약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특별약관으로 보장 가능한 면책

기본 약관에서는 제외되지만, 아래 특약을 추가하면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설계결함으로 인한 2차 손해결함 부분 자체는 면책이나, 그로 인해 정상 공사목적물에 파급된 손해는 「설계결함담보 특약」으로 보장
  • 진동·지지대 약화로 인한 제3자 사고터파기·굴착 시 진동이나 지지대 철거·약화로 발생한 제3자 건물 균열·침하는 「진동·지지대 약화 특약」으로 보장
  • 피보험자 소유·인접 기존 재산 손해공사구역에 인접한 발주자·계약자 소유의 기존 재산 손해는 「주위 재산 담보 특약」으로 보장
  • 건설기계·중장비 자체의 손해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장비 손해는 「건설기계·조립용 기기 추가약관」으로 보장 (단, 장비 내부의 기계적·전기적 고장 자체는 아래 면책에 해당)
⛔ 담보할 수 없는 면책

아래 손해는 특약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거대·정치적 위험전쟁, 내란, 폭동, 소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손해
  • 간접·결과적 손해벌과금, 공사지연손실, 성능미달, 계약상 불이익 등 간접손해
  • 공사 중단 손해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결함 부분 자체설계·재질·제작 결함이 있는 부분 그 자체의 교체·수리 비용
  • 장비 내부 고장건설기계·중장비 내부의 기계적·전기적 고장 자체
  • 자기부담금 부분계약 시 정한 자기부담금(공제금액)에 해당하는 부분

필요서류 안내

공사 규모와 유형에 따라 일부 서류는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PDF·JPG·PNG·ZIP 지원)

📌 기본 제출서류 (필수)

  • 1. 공사도급계약서 (Construction Contract)계약금액·공사기간·공사범위 등 계약 기본사항 확인
  • 2. 공사계획서 (Project Plan & Overview)공사개요를 포함한 전반적인 시공 계획
  • 3. 공사비내역서 (Bill of Quantities)보험가입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공종별 공사비 명세
  • 4. 설계도면 (Design Drawings)흙막이 가시설 평면도·단면도 등 주요 도면
  • 5. 굴착 깊이 확인 자료 (해당 시)굴착·흙막이 공사가 포함된 경우의 굴착 심도 자료
  • 6. 공사장 배치도 및 공사일정표 (Layout & Time Schedule)

📎 공사 유형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서류

  • 토목·굴착·흙막이 공사지반조사보고서(토질주상도), 계측관리계획서, 인접 건물 현황조사서
  • 터널·지하 공사지질조사서, 터널 설계·시공계획서
  • 플랜트·기계설비 공사기계 사양서, 설치·조립 공정표, 시운전 계획서
  • 교량·댐·수상 공사가물막이(가체절) 계획서, 수심·조위 등 수리 자료
  • 대형·고층 구조물구조계산서, 안전관리계획서
  • 계약 관계 확인용사업자등록증, 하도급계약서, 공동피보험자 명단 (해당 시)

FAQ

Q1. 건설공사보험(CAR)과 조립보험(EAR)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상 목적물(Insured Property)의 성격이 다릅니다. 건설공사보험(CAR, Contractors' All Risks)은 토목·건축공사처럼 건축물이나 구조물 자체를 축조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조립보험(EAR, Erection All Risks)은 완성된 기계·장치·플랜트 설비 등을 현장에서 조립·거치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즈밸리 플랫폼에서는 공사분류(Category)를 선택하면 적합한 상품으로 자동 매핑됩니다.

Q2. 플랜트 공사(Plant Construction)는 건설공사보험(CAR)과 조립보험(EAR) 중 무엇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플랜트 공사는 건물 축조(Civil Works)와 기계 조립이 혼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건축·토목 공사비 비중이 크면 건설공사보험(CAR), 기계·설비 비중이 크고 시운전 위험이 중요하면 조립보험(EAR)으로 진행합니다.

Q3. 건설공사보험(CAR)의 '시운전 특약'은 조립보험(EAR)과 어떻게 다른가요?

조립보험(EAR)은 기계 가동이 필수이므로 시운전 위험(Testing & Commissioning Risk)이 기본(핵심) 담보에 가깝습니다. 반면 건설공사보험(CAR)은 건물 내 부속 설비(냉난방 등)의 시운전만 담보하므로, 기계·설비의 시운전 위험까지 대비하려면 「기계·설비 시운전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발주자(Owner)·원청사(Main Contractor)·하청사(Subcontractor)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도급계약서(Contract)상의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청사(Main Contractor, 주계약자)가 가입하며, 발주자(Owner)가 직접 가입하기도 합니다. 누가 가입하든 계약 시 「교차배상책임 특약(Cross Liability)」을 함께 가입하면, 참여하는 모든 주체(발주자·원청·하청)가 서로에게 입힌 손해까지 매끄럽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5. 견적 신청 시 6대 서류(Required Documents)가 왜 모두 필요한가요?

공사의 정확한 규모와 위험도(지하 굴착 여부, 주변 구조물 등)를 분석해 가장 최적의 요율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Underwriting)가 지연되므로, 비즈밸리의 원스톱 업로드(One-stop Upload) 기능으로 한 번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