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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은 비교견적이 정답입니다
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현장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하나의 보험으로 폭넓게 보장합니다.
건설공사보험(CAR)이란?
건설공사보험(Contractors' All Risks Insurance)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하나의 보험으로 폭넓게 보장하는 종합공사보험입니다.
건설공사의 이해관계자라면 누구나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를 함께 보장할 수 있어, 프로젝트 전체를 빈틈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사 특성에 따라 아래 이해관계자를 공동피보험자로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설계사 · 🔎 감리사 · 🤝 공동도급사 · 🏦 금융기관 등
건설공사보험의 기본 보장으로, 재물손해와 제3자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우연한 사고로 공사목적물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장합니다.
| 작업 관련 | 시공상의 사고 · 작업자의 취급 부주의 · 제3자의 우발적 사고 |
|---|---|
| 화재·전기 | 화재 · 폭발 · 낙뢰 · 전기적 사고 |
| 자연재해 | 태풍 · 홍수 · 침수 · 사면 붕괴 |
| 기타 사고 | 붕괴 · 도난 · 차량 충돌 · 항공기 충돌 |
공사 수행 중 제3자에게 신체상해나 재산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이를 보상합니다.
| 대인배상 | 제3자의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 |
|---|---|
| 대물배상 | 제3자의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 |
| 소송비용 | 배상책임 관련 소송에 소요된 비용 |
| 방어비용 | 법적 방어에 필요한 비용 |
공사의 성격과 위험도는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건설공사보험은 이를 반영해 다양한 특별약관을 갖추고 있으며, 현장 조건에 맞는 담보를 폭넓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터널·댐·수상공사 등 공사 유형별 특별약관이 있으며, 견적 신청 단계에서 현장 조건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사보험에서 자주 문제 되는 대표 면책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위험은 특별약관을 추가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반드시 증권 및 특별약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 약관에서는 제외되지만, 아래 특약을 추가하면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손해는 특약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사 규모와 유형에 따라 일부 서류는 생략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PDF·JPG·PNG·ZIP 지원)
Q1. 건설공사보험(CAR)과 조립보험(EAR)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상 목적물(Insured Property)의 성격이 다릅니다. 건설공사보험(CAR, Contractors' All Risks)은 토목·건축공사처럼 건축물이나 구조물 자체를 축조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조립보험(EAR, Erection All Risks)은 완성된 기계·장치·플랜트 설비 등을 현장에서 조립·거치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비즈밸리 플랫폼에서는 공사분류(Category)를 선택하면 적합한 상품으로 자동 매핑됩니다.
Q2. 플랜트 공사(Plant Construction)는 건설공사보험(CAR)과 조립보험(EAR) 중 무엇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플랜트 공사는 건물 축조(Civil Works)와 기계 조립이 혼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건축·토목 공사비 비중이 크면 건설공사보험(CAR), 기계·설비 비중이 크고 시운전 위험이 중요하면 조립보험(EAR)으로 진행합니다.
Q3. 건설공사보험(CAR)의 '시운전 특약'은 조립보험(EAR)과 어떻게 다른가요?
조립보험(EAR)은 기계 가동이 필수이므로 시운전 위험(Testing & Commissioning Risk)이 기본(핵심) 담보에 가깝습니다. 반면 건설공사보험(CAR)은 건물 내 부속 설비(냉난방 등)의 시운전만 담보하므로, 기계·설비의 시운전 위험까지 대비하려면 「기계·설비 시운전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발주자(Owner)·원청사(Main Contractor)·하청사(Subcontractor)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도급계약서(Contract)상의 계약 조건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청사(Main Contractor, 주계약자)가 가입하며, 발주자(Owner)가 직접 가입하기도 합니다. 누가 가입하든 계약 시 「교차배상책임 특약(Cross Liability)」을 함께 가입하면, 참여하는 모든 주체(발주자·원청·하청)가 서로에게 입힌 손해까지 매끄럽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5. 견적 신청 시 6대 서류(Required Documents)가 왜 모두 필요한가요?
공사의 정확한 규모와 위험도(지하 굴착 여부, 주변 구조물 등)를 분석해 가장 최적의 요율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Underwriting)가 지연되므로, 비즈밸리의 원스톱 업로드(One-stop Upload) 기능으로 한 번에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