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법적 리스크를 보호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은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가 경영 의사결정과정에서 과실, 의무위반, 관리소홀 등으로 주주, 투자자, 채권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 법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상장기업, 비상장 중견기업(외감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 금융회사·투자회사, 공공기관, 비영리단체·협회·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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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대상 임원 | 대표이사·등기이사·비등기임원·감사·사외이사, 임원후보자 및 전직 임원(약관 범위) |
| 보험기간 | 1년 |
| 가입시 필요사항 | 설문서(보험료산출기초), 재무제표, 임원 명단, 보험증권 사본(갱신 시), 사업자등록증 등 |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사고발생 시점이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급담보일 유지가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소급담보일 이후에 발생한 행위로 보험기간 중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소급담보일 유지조건
최초 보험가입일이 소급담보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갱신 시에는 최초 가입 시 설정한 날짜를 다음 증권의 소급담보일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Q. 비상장 기업도 D&O 보험이 필요한가요?
A. 최근에는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정부기관·전직 임직원과의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임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가입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Q. 퇴직 임원도 적용이 되나요?
A. 소급담보일 이후의 행위이고, 보고연장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는 등 약관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보고연장보험기간은 자동으로 설정되나요?
A. 자동 보고연장기간은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등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시 선택 보고연장특약 등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보험회사를 바꿔서 가입했습니다. 소급담보일은 언제로 되나요?
A. 소급승계 등 절차를 요청·협의해야 합니다. 증권에 소급담보일이 명시되면 보험사 변경 이후에도 보장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데 유리합니다.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