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주최자배상책임]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

상품개요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은 축제, 공연, 전시회, 스포츠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람객 또는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재산손해에 대해 행사 주최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안내

가입대상행사주최자 (행정관서/지방자치단체, 기획/대행사, 공연장 시설 소유업체 등)
보험기간행사기간
가입시 필요사항행사개요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요 보장내용

  • 대인배상(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 대물배상(차량파손, 휴대폰, 시설물 등)
  • 손해방지 비용
  • 법률비용(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방어비용 등)
  • (특약) 참가자치료비, 음식물 배상 등

기타 행사 성격에 맞는 다양한 선택특약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1. 참가자치료비 특별약관

행사주최자 배상책임보험의 특별약관으로서 행사지역 내에서 발생한 행사 수행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행사주최자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참가자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지역축제, 문화축제, 벚꽃축제, 불꽃축제, 거리축제, 퍼레이드, 전통문화행사, 야시장, 푸드 페스티벌,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연극, 뮤지컬공연, 거리공연, 팬미팅, 사인회, 산업전시회, 박람회, 아트페어, 미술전시, 신제품발표회, 체험 마케팅행사, 먹거리 장터, 놀이시설 이벤트, 수련회, 캠프, 워크샵, 학술대회, 세미나, 컨퍼런스, 강연행사, 시상식, 불꽃놀이 행사 등

FAQ

Q. 시설 대관업체에서 배상책임보험에 들었는데 행사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은 건물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보장합니다. 행사 프로그램이나 운영 중 발생한 사고는 행사주최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Q. 무대 설치하다 스태프가 다친 것도 보상이 되나요?

A. 행사(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은 제3자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스태프나 공연자 등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단체상해보험이나 단체여행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Q. 불꽃놀이, 폭죽이 포함된 행사입니다.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A. 행사에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Q. 보험회사별로 보험료가 차이가 있나요?

A. 네, 보험료뿐만 아니라 특정 행사는 인수하지 않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비즈밸리에서는 보험료, 인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행사에 최적화된 견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