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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야영장배상책임보험

상품개요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야영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야영객 등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시설 운영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가입안내

가입대상일반 야영장, 자동차 야영장, 글램핑장, 캠핑장, 카라반 야영장, 복합 야영장 등 법령상 등록·운영 대상 시설
보험기간1년
가입 시 필요사항야영장 등록·관련 서류, 시설 및 운영 정보, 사업자등록증 등

주요 보장내용

피보험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에 따라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담보가 설계될 수 있습니다.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 등, 약관 범위)
  • 공탁보증보험료

특이사항

야영장배상책임보험은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가입 시 시정명령·영업정지·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단계는 법령 및 행정 지도에 따릅니다.

야영장종합보험(패키지)

의무 배상보험은 최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운영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시설소유배상 등까지 포괄하려면 종합(패키지) 설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FAQ

Q. 야영장 보험은 의무인가요?

A.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야영장은 가입이 요구됩니다. 미가입 시 영업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소규모인데도 가입해야 하나요?

A. 규모와 관계없이 법령상 대상이면 가입이 필요합니다. 규모가 작다고 사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