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상책임보험(의무)

가스사업자에게는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준비하세요.

가스배상책임(의무) 상품안내

상품개요

의무이기 이전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가스의 제조·저장·공급·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화재·누출 등의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안내

가입대상산업 및 전문 가스시설(가스사업자 등), 일반음식점·생활시설, 어린이·의료·교육시설(1종 보호시설), 공동주택 및 기타 시설 등 법령상 대상 시설
보험기간1년
가입 시 필요사항설문서(보험료 산출 기초), 사업자등록증 등

의무가입 대상시설(참고)

도시가스·LPG 사용자, 집단공급시설, 다중이용업소, 일정 규모 이상 저장시설, 가스사업자·시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설 종류·규모에 따라 과태료 상한(예: 3천만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적 화면의 안내표 및 담당자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장내용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소송·변호사 비용 등, 약관 범위)

특이사항

1. 법정 의무보험

가스 공급·판매·사용 시설 등에 대해 법령상 가입이 요구될 수 있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시설 규모 등에 따라 상한이 달라질 수 있음).

2. 무과실 책임주의

가스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약관에 따라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담보가 설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FAQ

Q. 의무가입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가스사업자 등은 대부분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 시설의 경우 음식점·찜질방·사우나·공장 등에서 월 예상 사용량이 법정 기준(예: 2,000㎥) 이상인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확히는 최신 법령·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Q. 가스 폭발로 인근 건물·차량이 손해보면 보상되나요?

A. 제3자에 대한 배상이 이 보험의 핵심 담보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약관에 따릅니다.

Q. 공급자가 가입했으면 사용자는 안 가입해도 되나요?

A. 배관 등 공급 과실이면 공급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내부 시설·사용 과실이면 사용자에게 책임이 질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시설 단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