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정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키즈카페·테마파크·어린이놀이공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놀이시설, 지자체·공원 등 놀이시설, 쇼핑몰·휴게시설 내 놀이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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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 1년 |
| 가입 시 필요사항 | 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시설·운영 구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담보가 약관에 따라 설계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40조
관리주체 등은 법령에 따라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등 위반 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법령·행정해석에 따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종합보험(패키지)
의무 배상보험만으로는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시설소유배상 등과 함께 시설 자산까지 보호하려면 종합(패키지) 설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나요?
A. 놀이기구에서의 추락, 아이들끼리 부딪힘, 미끄러짐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합니다. 시설별 위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놀이 중 아이들이 부딪혀 다쳤을 때 보상이 되나요?
A. 약관에 따라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등이 설계될 수 있으며, 운영자 과실이 없는 사고에도 일정 범위에서 보상이 이뤄지는 구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