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재무적 리스크를 보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처리 과실 등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및 소송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법령상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인터넷 쇼핑몰, IT·플랫폼 사업자, 게임사, 병원·의료기관, 교육기관, 금융사, 회원·고객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서비스 사업자 등 |
|---|---|
| 보험기간 | 1년 |
| 가입 시 필요사항 | 설문서(보험료 산출 기초), 사업자등록증 등 |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준은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예: 10억원)를 초과하고 정보주체 수가 일정 규모(예: 1만명)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 대상 여부는 최신 법령·행정해석 및 담당자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 가입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법령에 따라 최대 2천만원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업 규모·정보주체 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위기관리 비용 특약
사고 직후 통지·컨설팅·법률·기술 자문 등 신속 대응 비용을 담보하는 특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담보 구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규모가 작은데도 가입해야 하나요?
A. 법령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고 한 건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 신뢰 측면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Q.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아깝지 않나요?
A. 의무 이행뿐 아니라 고객 신뢰·기업 가치 측면에서의 효용이 있습니다.
Q. 웹사이트 대행사 실수도 우리 책임인가요?
A. 대외적으로는 정보처리자인 귀사에 책임이 질문될 수 있고, 이후 대행사에 구상 등을 검토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