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항목을 각각 평가해 합산하면 적정 가입금액(TIV)이 됩니다. 제1부문 가입금액은 200억원 이하(건물+재고자산 기준)여야 합니다.
🏢
건물공시지가가 아닌 재조달가액(같은 건물을 다시 짓는 데 드는 비용) 기준
🧱
구축물담장, 옥외 저장탱크 등 건물에 포함되지 않는 공작물
🔧
기계장치생산설비·기계장치 등 — 제2부문 기계손해의 가입금액 기준도 됩니다
🪑
집기비품사무·매장 집기, 비품, 인테리어
📦
재고자산원재료·제품·상품 등 보유 재고
🗂️
기타동산위 항목에 속하지 않는 그 밖의 동산
※ 가입금액이 실제 가치보다 낮으면 사고 시 비례보상되어 손해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 평가방식(재조달가액·시가·협정보험가액)은 견적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P 3
보험기간은 1년입니다
재산종합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며, 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분납(2회·4회, 분납특약 가입 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가입보험 개시희망일을 선택하면 그 날부터 1년이 보험기간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갱신 예정기존 계약 만기일과 현재 보험회사를 입력하면 만기 다음날부터 1년이 새 보험기간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Eligibility
가입대상
사업장을 소유·임차하여 사용 중인 법인·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구분
🏢
법인사업자
일반물건·공장물건 모두 가입 가능
🧑💼
개인사업자
일반물건·공장물건 모두 가입 가능
🏭
제조업 사업자
공장물건으로 가입
사업장 이용 형태
사업장을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제4부문 배상책임 특약이 달라집니다.
🏠 자가🔑 임차🏬 일부자가·일부임차
⚠️ 제1부문 재산손해의 가입금액은 200억원 이하(건물+재고자산 기준)여야 합니다. 그 이상 규모의 대형 사업장은 정밀 언더라이팅(개별요율·서베이 등)이 적용되는 별도 구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Basic Coverage
기본으로 보장하는 내용
제1부문 재산손해는 재산종합보험 가입 시 항상 포함되는 기본담보입니다. 화재보험처럼 열거된 위험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열거된 면책사항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장하는 전위험담보(All-Risks)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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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문 재산손해 — 전위험담보화재·폭발·낙뢰·파손·도난·풍수해 등 사고로 건물·구축물·기계장치·집기비품·재고자산에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열거된 면책사항 제외 전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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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보상 + 공제금액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면 비례보상되며, 손해액 중 계약 시 정한 공제금액(자기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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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제거비용 등 비용손해잔존물제거비용·손해방지비용·대위권보전비용 등 손해 확대 방지와 사고 수습에 드는 비용을 함께 보상합니다.
※ 기계손해·조업중단·배상책임까지 보장받으려면 아래 제2·3·4부문 중 1개 이상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6번 "보장부문 선택" 참고).
Endorsements
특별약관으로 더 든든하게
삼성재산종합보험(Ⅱ) 표준프로포잘 기준 28종의 특별약관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항목을 눌러 자세한 보상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제1부문 재산손해 관련 특약 총 9종
핵심 특약 4종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나머지는 더보기로 확인하세요.
보험기간 중에 추가된 신규 건물·기계장치·공장설비(설비의 변경·추가·개량 담보 포함)를 담보합니다 — 재고자산은 제외됩니다.
운송 중인 보험 목적물에 대하여 제1부문(재산손해조항)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소요(騷擾), 노동쟁의 및 폭동의 원인으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외부 공급 서비스의 불능 및 불량으로 인해 보험의 목적에 생긴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재물 손해를 보상합니다.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거나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기간중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건설·조립·추가 공사를 담보합니다(예정이익상실은 보상하지 않음).
손해목적물의 임시 복구나 긴급한 수리를 위해 발생되는 시간외 수당, 야근 수당, 급행 운임, 긴급수송비용 등을 한도액 내 보상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재산이 손해를 입어 복구하여야 할 경우, 이의 복구와 관련된 제규정·부칙 및 법령을 따르기 위한 또는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추가비용을 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손해 발생 직후 재물 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조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합니다.
제2부문 기계손해 관련 특약 총 2종 · 제2부문 가입 시 선택 가능
청소, 개량, 수리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철거되거나 같은 구내 또는 다른 장소로 일시적으로 이동한 기간중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손해 발생 직후 재물 복구에 필요하여 소요된 건축가, 조사자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가의 용역비를 보상합니다.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관련 특약 총 3종 · 제3부문 가입 시 선택 가능
피보험자의 조업상 필요한 전기, 가스, 상·하수도, 통신 또는 기타 에너지원 등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시설이 본 증권에서 담보하는 우연한 사고로 손실을 입어 이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합니다.
피보험자의 1차거래선(수요처)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피보험자의 1차거래선(공급처)에 생긴 재산손실로 피보험자의 조업이 중단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이 손해는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사용중인 재물로부터 발생된 손해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제4부문 배상책임손해 관련 특약 총 11종 · 제4부문 가입 시 선택 가능
핵심 특약 4종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나머지는 더보기로 확인하세요.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단,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과실상계 없이 보상합니다.
임차부동산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피보험자의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합니다(사용손실 등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급격, 우연, 돌발적인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통제하고 있는 구내 밖에서 선박 또는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폭발 및 붕괴로 인한 배상책임,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위법행위로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전 등 전기공급차질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체크 시 이 위험이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원인의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의 생산물 및 이의 완성작업에 따른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체크 시 이 위험이 담보에서 제외됩니다.
공통특약 총 3종 · 모든 부문에 적용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 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특약 가입시 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2회분납, 4회분납)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연속적인 72시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하나의 사고로 간주합니다.
Coverage Parts
보장부문 선택 — 제1부문 외 1개 이상 가입
제1부문 재산손해(기본담보)는 가입 시 항상 포함됩니다. 여기에 제2·3·4부문 중 1개 이상을 추가로 선택해 사업장에 맞는 보장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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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문은 기본, 제2~4부문은 선택입니다. 기계장치 위험이 크면 제2부문을, 조업중단 손실이 걱정되면 제3부문을, 제3자 배상책임이 걱정되면 제4부문을 더하는 방식으로 설계합니다. 여러 부문을 함께 가입할수록 하나의 증권으로 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담보🏢
제1부문 재산손해
화재·폭발·낙뢰·파손·도난·풍수재 등 전위험담보(비례보상+공제금액)
건물·구축물·기계장치·집기비품·재고자산·기타동산이 보험목적물
가입금액 200억원 이하(건물+재고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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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문 기계손해
기계장치의 갑작스러운 전기적·기계적 사고로 인한 손해
가입금액은 제1부문 기계장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담보 — 별도 가입금액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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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제1·2부문 물적손해로 조업이 중단된 기간의 상실이익과 고정비
가입금액(연간 상실이익) + 복구기간(보상기간)을 함께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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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문 배상책임손해
사업장 내 사고로 제3자의 신체·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법률상 배상책임
1사고당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을 정해 가입합니다
💡 제2~4부문은 서로 조합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 제조업이라면 제1·2·3부문(재산+기계+조업중단), 임차 매장이라면 제1·4부문(재산+배상책임) 조합이 흔히 쓰입니다.
건물구조 위험등급 (기둥·지붕·외벽 재질 기준)
건물구조가 튼튼할수록 화재 확산 위험이 낮아, 보험료 산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참고 —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급
기둥·지붕·외벽 모두 내화구조
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기둥, 슬래브 지붕, 콘크리트·조적 외벽
2급
기둥·외벽 내화, 지붕 불연
기둥·외벽은 내화구조이나 지붕이 기와·슬레이트·판넬 등 불연재료
3급
기둥·지붕·외벽 모두 불연
철골조 기둥에 불연재 지붕·외벽(판넬·유리 등)을 사용한 조합
4급
그 밖의 조합
목조 등 가연재료가 포함되거나 위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
Required Documents
필요서류 안내
견적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가입하는 부문에 따라 일부 서류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출서류
01
사업자등록증 필수
계약자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02
건축물대장 제1·2부문
건물구조·면적 확인 자료입니다.
03
유형고정자산명세서 제1·2부문
건물·기계장치·집기비품 등 가입금액 산정 근거자료입니다.
04
월별재고자산현황표 제1·2부문
재고자산 가입금액 산정 근거자료입니다.
05
설문서 전 부문 공통
보험가입의 기초자료가 되는 보험가입질문서입니다.
📎 상황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가입 시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 매출액·매출총이익 확인 참고자료
가입금액 50억~200억원 공장물건위험조사보고서(Survey) — 현장실사 후 등록되는 서류로, 신청 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갱신 예정인 경우전(前) 계약 보험증권 — 기존 계약 조건 확인용(선택)
※ 제출서류는 사전 가입심사를 위한 참고자료이며, 보유하지 않은 서류는 제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화재보험은 화재·폭발 등 열거된 위험만 보장하는 반면, 재산종합보험은 열거된 면책사항을 제외한 모든 손해를 보장하는 전위험담보(All-Risks) 방식입니다. 또한 재산손해(제1부문) 외에 기계손해·기업휴지손해·배상책임손해까지 하나의 증권으로 통합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제1부문 재산손해는 항상 기본으로 포함되고, 제2~4부문은 그 위에 추가하는 선택담보입니다. 기계손해만 집중적으로 보장받고 싶어도 제1부문과 함께 가입해야 합니다. 제2부문의 가입금액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제1부문에서 신고한 기계장치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담보됩니다.
제1부문 재산손해의 가입금액은 200억원 이하(건물+재고자산 기준)가 표준 언더라이팅 구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대형 사업장은 개별요율 산정과 현장 서베이가 수반되는 정밀 언더라이팅 구간으로 별도 상담을 통해 설계해 드립니다.
※ 본 안내는 재산종합보험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 자료이며, 실제 보장 범위·면책사항·자기부담금·요율 등 세부 내용은 개별 상품의 약관 및 보험증권을 따릅니다. 보장부문(제1~4부문) 선택과 가입금액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정해지며, 계약 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