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가입만으로는 보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은 의료행위 등 업무상 과실로 인해 제3자에게 신체·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공제조합 한도를 보완하거나 거래처 요구에 맞춘 증권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상급종합·대학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전문클리닉·검진센터 등 의료기관 및 의료 전문인 |
|---|---|
| 보험기간 | 1년 (상품·약관에 따름) |
| 가입 시 필요사항 | 설문서, 매출·운영 자료, 기 가입 보험증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담당자 안내에 따름) |
특별약관으로 일부 위험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이제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공제조합에 가입했는데 손해보험이 필요한가요?
A. 공제 한도가 낮거나 담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어, 추가 보험으로 한도·특약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간호사·조무사 과실도 보장되나요?
A.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된 의료행위 등 약관 범위 내에서 담보될 수 있습니다(약관 확인).
Q. 의료과실이 명확하지 않아도 소송비용은 보장되나요?
A. 방어·소송비용 등은 약관에 따라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