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사고, 학원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 업무 수행으로 생긴 학원 운영자의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일반학원, 교습소, 독서실, 외국어학원, 예체능학원 등 법령상 대상 교육기관 |
|---|---|
| 보험기간 | 1년 |
| 가입 시 필요사항 | 설문서(보험료 산출 기초),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
피보험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에 따른 범위에서 보장될 수 있습니다.
통학·현장학습 사고 등
보험사·약관에 따라 학원 차량 통학, 도보 통학, 현장학습 중 사고 등을 특약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기관 종합보험
의무가입은 최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시설 내 의료비, 강사·직원 상해 등까지 포괄하려면 교육기관 종합보험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안 가입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A.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미가입 시 과태료(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학원도 무조건 가입인가요?
A. 지역 교육청 조례 등에 따라 규모·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다수의 경우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Q. 놀이 중 다친 경우도 보상되나요?
A. 일반적으로는 관리자 책임(과실)이 문제되나, 시설 내 의료비 특약 등으로 무과실 보장이 가능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급식·조리 사고도 되나요?
A. 식품배상 등 특약 가입 시 보장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