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의무)

학원 운영, 실력만큼이나 안전이 중요합니다.
의무가입과 실질 보장을 함께 준비하세요.

  • 학원설립운영법, 과태료
  • 학원안전만, 교육청 의무가입

학원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지만 제3자(학원생 등)의 손해배상 중심입니다. 화재 + 배상 + 구내치료비 + 강사(직원) 상해까지 보장하는 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법적의무도 준수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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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배상책임(의무) 견적신청

면적이 작다고, 학생수가 적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등록된 모든 학원은 등록 후 14일 이내에 보험 증권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