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대비하세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 재난 및 안전기본법, 의무보험, 과태료 300만원
  • 폭발사고, 붕괴사고, 재난보험

과태료때문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기업의 재산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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