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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개요

의무이기 이전에 안전을 최우선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안내

가입대상숙박시설(호텔/모텔), 음식점(면적 100㎡ 이상), 공연장·영화관·전시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주유소·LPG충전소, 사우나·찜질방, 유원시설, 물류창고·공장 등 법령상 대상 시설
보험기간1년
가입 시 필요사항설문서(보험료 산출 기초), 사업자등록증 등

의무가입 대상시설(참고)

물류창고·창고시설·공장·산업단지 내 시설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등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최신 법령·고시 및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장내용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비 등, 약관 범위)

특이사항

재난배상책임보험. 이제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상 의무가입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예: 300만원 한도 등)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재산종합보험

재난배상책임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 재산 보호까지 원하시면 화재·시설소유배상 등이 포함된 종합보험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난배상책임과 다중이용업소 배상 책임 차이점

재난배상 vs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요약)

구분재난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근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보장사고화재·폭발·붕괴화재·폭발
관계기관행정안전부소방청
한도(참고)사망 1인당 1.5억 등(법정 기준)사망 1억 등(법정 기준)

FAQ

Q. 1층에 있는 식당도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A. 전용면적이 100㎡(약 30평)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사 재산·피해자 보호를 위해 화재·배상을 포함한 종합보험 가입을 권합니다.

Q. 방화로 사고가 났는데도 보상되나요?

A. 피해자 구제가 우선인 보험으로, 약관에 따라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해당되나요?

A. 개인·법인 여부보다 사업장이 법령상 의무가입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