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기 이전에 안전을 최우선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운영자 등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가입대상 | 노래연습장·주점·콜라텍·무도장, PC방·DVD방·비디오감상실,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100㎡ 이상 음식점 등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시설(구체적 해당 여부는 법령·행정 지도에 따름) |
|---|---|
| 보험기간 | 1년 |
| 가입 시 필요사항 | 설계 서류(보험료 산출 근거), 사업자등록증 등 |
업종·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의무 여부는 법령 및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구분 | 의무가입 대상시설(예시) |
|---|---|
| 숙박시설 | 호텔, 모텔, 여관, 관광숙박시설 |
| 음식점 | 100㎡ 이상 음식점(약 33평) |
| 목욕장 | 찜질방, 목욕탕 |
| 공연장 | 영화관, 공연장 |
| 유원시설 | 놀이시설, 테마파크 |
| 주점 |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
| 기타 | 고시원, 산후조리원, 실내사격장, 안마시술소, PC방 등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시설은 미가입 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법령·행정해석에 따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종합보험(패키지)
의무 화재배상보험은 법적 최소 요건에 그칠 수 있습니다. 화재·시설소유배상 등과 함께 사업장 자산을 보호하려면 재산종합(패키지) 설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시설·관할 기관·보장 구조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품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 구분 | 재난배상책임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
|---|---|---|
| 보장사고(요약) | 화재·폭발·붕괴 등(법령·약관 기준) | 화재·폭발 등(법령·약관 기준) |
| 관할·대상(요약) | 행정안전부, 대형·다수 이용 시설 등 | 소방청, 유흥·오락 등 다중이용업소 |
Q.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또 가입해야 하나요?
A. 법령상 의무 대상이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주로 자기 재산을, 화재배상은 타인에 대한 법적 배상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장님이 가입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시설을 실제 운영·관리하는 임차인·점유자에게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인 한도가 무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A. 약관·설계에 따라 1인당 한도는 정해지지만, 사고 당시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도 보상 구조가 갖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실제 한도·구조는 가입 시 약관으로 확인해 주세요.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