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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개요

의무이기 이전에 안전을 최우선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등 사고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운영자 등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가입안내

가입대상노래연습장·주점·콜라텍·무도장, PC방·DVD방·비디오감상실,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실내사격장, 100㎡ 이상 음식점 등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시설(구체적 해당 여부는 법령·행정 지도에 따름)
보험기간1년
가입 시 필요사항설계 서류(보험료 산출 근거), 사업자등록증 등

의무가입 대상시설(참고)

업종·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의무 여부는 법령 및 관할 기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구분의무가입 대상시설(예시)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관광숙박시설
음식점100㎡ 이상 음식점(약 33평)
목욕장찜질방, 목욕탕
공연장영화관, 공연장
유원시설놀이시설, 테마파크
주점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기타고시원, 산후조리원, 실내사격장, 안마시술소, PC방 등

주요 보장내용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소송·변호사 선임 등, 약관 범위)

특이사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전문가의 케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시설은 미가입 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은 법령·행정해석에 따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종합보험(패키지)

의무 화재배상보험은 법적 최소 요건에 그칠 수 있습니다. 화재·시설소유배상 등과 함께 사업장 자산을 보호하려면 재산종합(패키지) 설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배상책임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의 차이

대상 시설·관할 기관·보장 구조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품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재난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보장사고(요약)화재·폭발·붕괴 등(법령·약관 기준)화재·폭발 등(법령·약관 기준)
관할·대상(요약)행정안전부, 대형·다수 이용 시설 등소방청, 유흥·오락 등 다중이용업소

→ 재난배상책임 상품안내 보기

FAQ

Q.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했는데 또 가입해야 하나요?

A. 법령상 의무 대상이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주로 자기 재산을, 화재배상은 타인에 대한 법적 배상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사장님이 가입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시설을 실제 운영·관리하는 임차인·점유자에게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인 한도가 무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A. 약관·설계에 따라 1인당 한도는 정해지지만, 사고 당시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도 보상 구조가 갖춰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실제 한도·구조는 가입 시 약관으로 확인해 주세요.

※ 자세한 보장내용은 가입 시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